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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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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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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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