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