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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3조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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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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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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