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3조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