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2. 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3. 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