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