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의 취소
제15조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승인의 취소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