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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

승인의 취소

제15조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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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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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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