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16조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