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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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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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