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6조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