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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4조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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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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