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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제18조의2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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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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