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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9조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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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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