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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의 구분

제30조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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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익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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