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제29조의2
제29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가계산
제29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원가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