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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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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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