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고지원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보고ㆍ조사 등
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고지원의 중지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