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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제4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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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6조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장학금의 지급

제37조

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제38조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ㆍ감독

제39조

제39조(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제40조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권한의 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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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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