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