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벌칙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