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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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원의 기능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