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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의 기능

제29조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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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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