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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제13조–제2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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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제13조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의 승인 등

제15조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5조의2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

제16조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무기구 및 직원

제17조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재산 관리

제18조

제18조(재산 관리)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계관리 기준

제19조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준용규정

제20조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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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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