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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사람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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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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