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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제13조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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