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임원의 승인 등

제15조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해당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