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 기준
제19조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회계관리 기준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회계관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