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제21조–제27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1조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①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직무

제22조

제22조(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교원의 자격

제23조

제23조(교원의 자격)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4조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

제25조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징계

제26조

제26조(징계)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27조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