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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징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징계)

징계

제26조

제26조(징계)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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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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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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