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4조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