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
제25조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