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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원의 자격)

교원의 자격

제23조

제23조(교원의 자격)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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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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