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6조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