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지급
제37조
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학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