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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지원)

국고지원

제31조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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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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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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