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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1조의2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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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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