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의 중지
제33조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고지원의 중지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