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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해급여)

장해급여

제37조

제3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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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해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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