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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위로금

제40조의2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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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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