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제40조의2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위로금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