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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수급권의 보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제47조

제47조(수급권의 보호) ①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ㆍ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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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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