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0조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①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①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