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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51조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사람과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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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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