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