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

과태료

제72조

제72조(과태료)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벌칙 →

제11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