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