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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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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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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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