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제6조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