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8조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