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제7조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