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