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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제13조의4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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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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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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